Private Banking · Wealth Transfer Advisory

상속과 증여,
정확한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PB센터가 제공하는 자산승계 가이드입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직접 확인하시고, 실행 전략은 담당 PB와 세무 전문가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법령 원문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1.2.
입력정보 무저장모든 계산은 고객님 기기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전문가 연계 상담PB·세무 전문가 1:1 맞춤 설계
6억원 배우자 증여공제
(10년 합산)
5천만원 성년 자녀 증여공제
(미성년 2천만원)
1억원 혼인·출산 증여공제
(통합 한도)
5억~30억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01증여세 간이 계산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되므로,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

자주 찾는 사례로 바로 계산
 
같은 그룹(예: 부모+조부모)에게 이미 공제받은 금액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 & 20억 초과 시 40%)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본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69조를 기준으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재산평가액 산정,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02상속세 간이 계산기

상속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먼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고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범위가 확실하지 않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확인해 보세요.
  • 화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아래 번호로 담당 PB에게 바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화로 문의하기
자주 찾는 사례로 바로 계산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 등 합계 (사전증여 재산 제외 시 간이치)
금융재산 − 금융채무. 최대 2억원까지 공제 반영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봉안시설 포함) 한도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간이 반영)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일괄공제 5억원(§21)과 배우자 상속공제(§19), 금융재산 상속공제(§22)를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10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정밀 한도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03세율·공제 한눈에 보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53 · 10년 합산

  • 배우자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 직계비속5,000만원
  • 기타 친족1,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53의2)1억원

주요 상속공제 §18~§23의2

  • 기초공제2억원
  •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대신)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5억 ~ 30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동일인(부모는 합산)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 과세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조부모 → 손자녀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미성년·20억 초과 40%)됩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시행 2026-01-02 현행) 제19조·제21조·제53조·제53조의2 원문 확인.

04자산승계 절세 전략

PB 상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 절세 전략입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자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심 전략을 골라 상담 시 문의해 보세요.

증여

① 10년 주기 분산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됩니다. 자녀 출생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성년까지 최대 1억 4천만원(미성년 2천만×2회 + 성년 5천만×2회)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일찍 증여할수록 이후 가치 상승분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유의: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증여

② 수증자 분산 증여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과세됩니다.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는 대신 자녀·며느리(사위)·손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 공제를 적용받고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 손자녀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 30%를 감안해도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증여

③ 혼인·출산 공제 1억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입양 후 2년 이내라면 기본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신랑·신부 양가에서 각각 활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의: 혼인·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인당 1억원입니다.

증여

④ 저평가 자산 우선 증여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성장 여력이 큰 주식, 개발 호재 전 부동산 등 앞으로 오를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이후 상승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시장 조정기가 오히려 증여의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 주식 증여 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 가격 하락 시 재증여 전략도 가능합니다.

증여

⑤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됩니다(해당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과세). 증여세와 양도세로 세부담이 나뉘어 총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 이후 채무 상환은 반드시 수증자 자금으로 해야 하며, 국세청이 사후 관리합니다.

상속

⑥ 사전증여는 10년 전부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는 5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보다 일찍 증여를 시작할수록 합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산승계는 건강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유의: 합산되더라도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상속

⑦ 배우자 상속공제 극대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만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얼마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유의: 배우자 앞 재산은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 다시 과세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

⑧ 종신보험으로 납부 재원 마련

상속세는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라 부동산 중심 자산가는 급매·물납으로 손해 보기 쉽습니다. 소득 있는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납부 재원이 됩니다.

유의: 보험료를 부모가 대신 내면 보험금이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

⑨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있다면 주택은 그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의: 동거 기간에 미성년 기간은 제외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

⑩ 연부연납·분납으로 유동성 방어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 제공 후 최장 10년 연부연납(증여세는 5년)이 가능합니다.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임대수익 등으로 나누어 납부하면 자산가치를 지키면서 세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의: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조달금리와 비교해 결정하세요.

※ 위 전략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효과는 자산 구성, 가족관계, 최신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PB·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05자산승계 금융상품

증여·상속·절세 상황별로 PB가 안내드리는 대표 상품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상품명·금리·조건은 상담 시점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기준일 · 담당 PB가 수시로 갱신합니다.

상품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 본 안내는 특정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가 아닌 일반적인 상품 유형 안내입니다. 상품별 수익률·비용·원금손실 가능성 등은 상품설명서와 PB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입 전 반드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6신고·납부 일정과 절차

증여세

  1.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출처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3. 준비서류 — 증여계약서, 재산평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이체내역
  4. 납부 — 1천만원 초과 시 분납(2개월),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최장 5년) 신청 가능

상속세

  1.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 9개월)
  2. 제출처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채무 목록, 금융거래내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4. 납부 — 분납·연부연납(최장 10년)·물납 제도 활용 가능

07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는 10년 단위로 다시 적용되므로, 장기 플랜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고 누진세율 구간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기 설계는 PB·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해 통합 한도 1억원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 보험금·퇴직금 간주상속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활용 여부 등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납,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 후 연부연납(증여세 최장 5년, 상속세 최장 10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 등 물납도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본 사이트의 계산은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담당 PB가 제휴 세무 전문가 상담을 연결해 드립니다.

08PB 상담 예약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승계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담당 PB가 회신드립니다.

남겨주신 성함과 연락처는 담당 PB가 상담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상담 목적 외에는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광고성 전화가 아닙니다.

담당 PB

OOO 팀장 ㅣ OO은행 OO PB센터

T. 00-0000-0000
E. pb@example.com

평일 09:00 ~ 16:00 (은행 영업시간)

상담 절차

  1. 상담 신청 접수
  2. PB 사전 연락 및 자료 안내
  3. PB센터 방문 상담 (세무 전문가 배석 가능)
  4. 맞춤 자산승계 플랜 제안
전화 상담